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한의사 초음파 환영" 서영석 의원, 의료계 악연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 언론매체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과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전날 대한한의사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에 환영사를 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80%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한의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전했다.이어 "대법원은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과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당원 60여 명과 술판을 벌인 과거까지 재조명되는 모습이다.앞서 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음주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다음날 지역 당원 워크숍에서 술판을 벌여 빈축을 샀다. 더민주 이재명 대표는 즉각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지시를 내렸고 서 의원은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일전에 성분명 처방에 동의하는 발언으로 의과계 반발을 산 일을 들어 한의사·약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소청과의사회는 "서 의원은 그 비서관조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만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코로나19 방역법을 위반했다. 서 의원의 행태를 보면 비서관의 일탈은 놀랍지도 않다"며 "서 의원은 약사들과 한의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국민 여론조사 현장이번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의과계 집단행동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9일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규탄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점심·퇴근 시간을 이용해 시민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올바른 판결이라고 보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식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대법원은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68회나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오진"이라며 "조기 진단에 실패해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은 환자는 무슨 잘못인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이에 한 시민은 2년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면 사람이 죽지"라며 조사에 응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시민은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의사의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대법원이 더 문제"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한편, 서울시의사회는 1000명의 응답자가 모일 때까지 이 같은 여론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황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2:22:57병·의원

현대 진단의료기기 손 뻗는 한의협…"국민 84.8% 찬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새 정부 출범을 기회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에 대한 호소에 이어 여론조사로 명분을 마련하는 모습이다.2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문항에 '찬성한다'가 84.8%, '반대한다'는 13.5%로 집계됐다.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시간 ▲환자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이 75.3%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79.7%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답변이 80.6%를 차지했다.또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절감 및 중복 방문의 불편함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문에 83.9%가 동의했다. 의료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문에도 84.1%가 긍정적이었다.이밖에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한의사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진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항에 각각 81%, 83.5%의 응답자가 찬성했다.한의협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한의협은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위해 과학문명의 산물인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더는 국민의 뜻에 반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막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특정 직역의 갑질이 만들어 낸 보건의료계 적폐"라며 "새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높일 수 있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5-23 12:01:42병·의원

한의협 윤 당선인에 "특정 직역 눈치보기 벗어난 정책 기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국민 모두가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1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본회 2만7000여명의 한의사는 지금까지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다"며 "하지만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토로했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한의협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만족도 등이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통계청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국민 80.2%가 효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미비와 부족한 지원, 의과 일변도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한의의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본회 2만7000여명의 한의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또 한의협은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을 핵심 5대 공약안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해달라고 촉구했다.지난해 12월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3주년 기념식 및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윤 당선인이 축사를 통해 언급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앞서 윤 당선인은 축사를 통해 "단순한 병의 치료를 넘어 삶을 치유하는 인술인 따뜻하고 소중한 한의학의 가치가 앞으로도 널리 퍼져 나가길 바란다"며 "저 역시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한의협은 "특정 직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3-10 16:29:34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